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즉,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시: 취약계층(아동, 노인, 모성, 장애인 등) 대상 보건의료사업,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 예방, 영양, 비만, 구강건강, 절주, 금연 등)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기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앞으로 울팸조사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단순히 의료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의 내용처럼 공공보건의료를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의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