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즉,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시: 취약계층(아동, 노인, 모성, 장애인 등) 대상 보건의료사업,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 예방, 영양, 비만, 구강건강, 절주, 금연 등)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기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앞으로 울팸조사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단순히 의료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의 내용처럼 공공보건의료를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의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1.0 이하 버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크롬, 웨일, 엣지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닫기